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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친여단체, 김재련 ‘무고’ 고발…공소권 사라진 ‘박원순 의혹’ 밝혀질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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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김 변호사 고발

경찰, 포렌식 제동 걸리며 관련 수사에 난항

법조계 “고소내용 사실 여부 수사 들어갈 것”

‘무고 무혐의=박원순 성추행 혐의’는 아니라는 지적도

헤럴드경제

지난달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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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신주희 기자] 친여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진실규명의 ‘스모킹 건(직접적 증거)’으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마저 유족 측 요청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번 고발 건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실규명에 대한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이하 연대)는 4일 오후 2시 경찰청에 김 변호사를 형법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연대 측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고 박원순 시장과 유가족은 물론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박 전 시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져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법원에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진행 중이던 포렌식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사망 경위와 더불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등의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연대 측의 무고 고발건이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사라진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에 또 다른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무고란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범죄다. (A씨 측이 박 전 시장의)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은 맞고,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를 봐야 할 것”이라며 “무고 고발이 들어가면 고소에 이르게 된 피해 사실의 진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제3자가 고소인(A씨)을 무고로 고발한다면, 해당 경찰 수사로 다시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 봐야 하고, 설령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더라도 수사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김 변호사의 무고 고발 건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더라도 이것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고소 내용이 무혐의라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고가 성립한다고 해서 고소 내용이 곧바로 혐의 없음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이라는 게 어느 쪽 편을 들어주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라서 지금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재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 역시 “추행을 허위로 신고하고 고소했다는 반대 논리가 있을 때는 해당 추행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 그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막힌 상황”이라며 “결국 여기서 가려지는 실체적 진실은 ‘박 전 시장의 강제 추행이 있었냐 없었냐’일 텐데 김 변호사가 종전에 제출된 증거 이상을 내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본지에 “(연대 대표) 신승목 씨의 고소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2차 가해행위이며, 대리인인 변호사 김재련에 대해서는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라는 입장을 전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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