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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한동훈의 반격, KBS 오보 8명에 5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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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기자-데스크-본부장 포함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 방송국은 제외"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모했다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나왔다고 오보(誤報)를 낸 KBS에 대해 한 검사장이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4일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KBS 오보 제보자를 밝혀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도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 검사장 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및 법조 반장·팀장, 사회부장, 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한 검사장은 방송국 자체를 상대로는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 ‘KBS가 소송에 들이는 돈은 전부 세금’이라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측 관계자는 “KBS 방송사 자체를 상대로는 소송하지 않을 것”이라며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어서, KBS가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지불하게 되면 결국 나랏돈을 축내는 꼴이 된다는 게 한 검사장 생각”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지난달 18일 KBS 오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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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오보로 수사 이어 소송까지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KBS ‘9시 뉴스’는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13일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취재했다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녹취록에 그런 대화 내용이 없다’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다음 날 뉴스에서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했다.

이후 KBS 안팎에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간 공모 의혹을 제기했던 KBS보도가 외부인에 의한 ‘청부 보도’였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제3의 인물’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KBS의 왜곡 보도를 유도했고, KBS는 충분한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본지는 KBS 내부 ‘녹취록’ 및 ‘취재 발제문’을 입수해 KBS가 오보를 낸 배경에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 및 여권 인사 등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KBS 안팎에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간 공모 의혹을 제기했던 KBS보도가 외부인에 의한 ‘청부 보도’였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KBS의 왜곡 보도를 유도했고, KBS는 충분한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한동훈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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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허위 음해 KBS보도에 검찰 간부 관여 의심”

한 검사장은 지난 30일 ‘KBS 오보’에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전까지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한 검사장 변호인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의 자료를 본 것으로 내외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수사팀이 이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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