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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기업 자산매각 日 '보복조치'는...자민당 의원 "대출 회수하면 삼성전자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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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인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4일부터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자산매각이 실제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이 준비 중인 대응 조치는 크게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국제법적 조치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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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 인권 피해 회복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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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도 고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외교적 조치로는 주한 일본대사 소환과 비자 면제 중단, 비자 발급 요건을 더 엄격히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도미타 코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거나 아예 '대사 소환'의 형태를 취해 더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비자 면제 및 비자 취득 조건 강화의 경우 현재 코로나19로 일본이 한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큰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경제적 조치로는 일본 내 한국측 자산 압류와 보복 관세 등이 언급되고 있다. 지난해 취해진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제법적 조치는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거나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다. 하지만 ICJ 재판이나 ICSID 중재 신청 모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



아사히, "금융제재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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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가 지난 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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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은 이런 통상적인 대응을 넘어 이른바 '금융제재'도 언급하고 있다. 아사히신문도 그 가능성을 거론하며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매각하면 대항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제재 방식으론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은행의 보증 회수 등이 거론된다. 전 외무성 대신을 지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은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삼성전자의 해외자금 중 대부분은 일본의 메가뱅크에서 빌린 것이며, 한국 기업은 금융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금융 분야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의 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경우 경제제재의 발동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보복카드 언제 나오나



일본이 보복 카드를 꺼낸다면 언제가 될지도 관심사다. 빠르면 일본제철 자산의 압류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대응할 수 있고,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 혹은 매각 완료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최소한 매각 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요미우리는 2일 자에서 현금화까지는 피고 의견 청취와 자산 감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면서 "연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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