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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트로트 가수 박상철 사생활 논란

[단독] "결혼, 불륜, 재혼, 소송"...박상철, 파국의 이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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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구민지기자] 영화 '전국노래자랑'(이종필 감독, 이경규 제작). 미용사 박봉남(김인권 분)은 '전국노래자랑'에 출연, 노래로 아내를 감동시킨다. 동시에, 가수의 꿈까지 이룬다.

가수 박상철(53)은 '박봉남'의 모티브다. 실제로 그는 강원도에서 미용사로 일했다. 아내와 함께 미용실도 운영했다. KBS '전국노래자랑'(1993)에서 출연했고, 2000년 1집 '부메랑'을 발표했다.

박상철은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다. 지난 2005년, 3집 '무조건'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자옥아', '황진이', '꽃바람', '빵빵'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트로트 황태자'라는 수식어도 달게 됐다.

하지만 그의 가정사는 순탄치 않았다. 전처 A씨와 결혼을 유지하며, (동시에) 상간녀 B씨를 만났다. 혼외자까지 뒀다. 박상철은 A씨와 이혼했고, B씨와 재혼했다. 현재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박상철의 결혼은, 파국이었다. 불륜, 이혼, 재혼, (이혼) 소송으로 얼룩졌다. 심지어 (폭행에 관한) 형사 고소도 반복됐다. 양측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렸고, 경찰은 박상철의 손을 들어줬다.

박상철의 사랑은, 지금 전쟁이 됐다. '디스패치'가 박상철과 B씨의 갈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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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철, 전처 A씨와 이혼…상간녀 B씨와 재혼

박상철은 지난 1992년 6월,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둘은 강원도에 미용실을 차렸다. 아내 A씨가 주로 운영했다. 박상철은 대신, 트로트 가수의 꿈을 꿨다.

박상철은 10년 이상을 무명으로 지냈다. 그러다 2002년, '자옥아'가 터졌다. '무조건', '황진이'로 연타석 홈런을 때렸다. 그의 이름 앞에 '황태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렇게 트로트 대세가 됐다.

하지만, 결혼은 위기를 맞았다. 2007년, 외도를 시작했다. 13세 연하의 B씨(당시 27세)를 만난 것. 한 마디로, 불륜이었다. 박상철은 2010년, 두 집 살림을 차렸다. 2011년에는 C양까지 낳았다.

2014년, 박상철은 전처 A씨와 이혼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졌다. 동시에 B씨와 동거(사실혼)를 시작했다. 그리고 2년 뒤, 상간녀 B씨를 아내로 맞이했다. 혼인신고를 했고, C양을 호적에 올렸다.

박상철은 자신의 이혼과 재혼을 철저히 숨겼다. 평범한 가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A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현재는 B씨와 이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불륜으로 시작한 건, 제 잘못입니다.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박상철이) A씨와의 관계를 '쇼윈도'라고 속였습니다.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만났습니다." (B씨)

B씨는 박상철이 2013년 보낸 문자들을 보여줬다. 실제로, 박상철은 당시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미치도록 사랑하니 돌아오라", "너무 그립다" 등 문자들을 보냈다.

박상철은 B씨와의 관계를 묻자 즉답을 피했다. "사생활이다. 내가 밝힐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계속된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남겼다.

"변명의 여지 없이 도덕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위해 혼인 신고도 했습니다." (박상철)

(시작부터) 잘못된 만남은, (끝까지) 잘못된 만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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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철, 전쟁과 전쟁…고소, 고소, 또 고소

박상철과 B씨의 결혼은 전쟁이었다.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 그 뒤로 취하와 소송, 취하와 소송을 반복했다. 형사고소로 다툼도 벌였다. 둘은 폭행, 폭언, 협박 등으로 맞섰다.

우선,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4차례 이상 고소했다. 폭행치상(2016년 8월),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1월), 폭행치상(2019년 2월), 협박(2019년 7월) 등이다.

B씨는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예고도 없이 욕을 했다. 다짜고짜 때렸다. 온몸에 상처도 입었다"며 상해 진단서도 제출했다.

박상철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허위 고소라는 것. "B씨의 상처는 모르겠다. 자해에 가깝다"면서 "오히려 B씨가 (내게) 욕설을 했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부인했다.

법원은 박상철의 주장을 채택했다. 다음은, 2019년 7월 박상철 폭행 혐의에 관한 판결문 일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심 판결문 中)

B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해 진단서도 있고, 112로 신고한 목격자도 있다"며 판결에 불신을 드러냈다. 현재 4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반면, 박상철은 B씨를 협박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 욕설 및 협박 문자를 200여 건 보냈다는 것. B씨는 지난 6월 200만 원의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B씨는 '디스패치'에 "욕설을 보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문자로 욕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분하고 억울해서 화풀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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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철 vs B씨, 폭로전…결국, 누구의 상처일까?

박상철과 B씨의 골은 깊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달았다. 게다가 B씨는 지난해 8월, 박상철을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들었다.

두 사람은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B씨는 아동 폭행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박상철은 폭군이었다. 화가 나면 어린 딸까지 학대했다. 더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C양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다. B씨는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부연설명했다.

박상철은 또다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모든 것은 B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 "B씨는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대체 아이를 왜 때립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딸은 엄마를 무서워합니다. 눈치를 보고요. (B씨가) 딸을 세뇌해 이런 일을 꾸민 겁니다. 저는 절대로 딸을 때린 적이 없어요." (박상철)

검찰은 박상철의 주장을 채택했다. 지난 2월,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020년 2월 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불기소결정서 中)

B씨는 경찰의 수사를 탓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내 딸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상철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재차 강조했다. "B씨의 목적은 돈이다. 돈이 필요하면 트집을 잡는다"면서 "B씨의 신고는 악의적이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고 항변했다.

'디스패치'는 박상철과 B씨의 소송 기록을 읽었다. 양측이 제시한 증거도 확인했다. 그러나 B씨가 주장하는 폭행 과정, 박상철이 제공한 카톡 문자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부부의 싸움은 '물 베기'가 아니었다. 그 칼로 서로를 겨냥하고 있었다. 현재 이혼소송은 진행 중이다. B씨는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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