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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 기업·개인 최대 1년간 대출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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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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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의 대출 만기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또 보험가입자가 재해 인정을 받으면 손해조사 완료전에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기업과 개인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사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를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호우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등이 유예하고,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이내 대출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면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도 가능하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로 고정보증료율은 0.5%이다. 한도는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이다.

농신보는 농어업 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를 통해 3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서울·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하면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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