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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금융위 “집중호우 수재민에 대출만기연장,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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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신속 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

헤럴드경제

[사진=3일 오후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의 한 우렁이 양식장에서 한 농민이 집중호우에 망가진 비닐하우스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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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권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에게 대출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해준다. 시중은행도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재해 관련 보험은 지자체의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 줄 방침이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보와 농신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의 조건으로 특례보증을 한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3억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100%, 간이신용조사 등의 특례로 보증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전화번호 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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