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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태영호 “김여정 말에 고속으로 법 만들어” 송영길 “매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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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 외통위서 설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쟁점

헤럴드경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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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듭니까.”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놓고 “이런 법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태 의원은 “(북한 인권유린)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북한에서 만들 수 있느냐”며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제정하라고 하면 그 다음 4월 정기회의때까지 기다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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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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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여야가 대북전단 살포의 합법성과 비합법성에 대해 첨예히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태 의원의 발언을 듣고 “남북관계의 주요 원칙은 멸공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이라며 “왜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태 의원을 향해 “관행을 배우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발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이에 대해 “태 의원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이 법을 발의한 송 의원은 회의 말미에 “북한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만드는지가 여야의 논란”이라며 “(대북전단살포 금지)문제는 북의 협박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북이 우리 영토나 국민을 상대로 어떤 도발을 하거나 무력 침공을 한다면 온국민이 여야를 초월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부터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조정위의 활동 기한은 최대 90일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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