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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민 울리는 '서민금융 사칭' 모든 행위 처벌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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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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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내년부터 서민정책금융상품과 유사한 이름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이나 정부를 사칭해 금융지원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유사한 명칭과 이들이 취급하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힐링론'과 유사한 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서금원, 신복위 외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 사용도 금한다. 사실상 서민금융기관, 서민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사칭이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내년부터 근로자통합지원센터, 근로자채무통합지원센터, 근로자금융지원센터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또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등 정부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한 문구도 사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국민행복기금이 온라인 대출광고를 하지 하고 있으므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정부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부업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그동안 햇살론 등 취급 상품 명칭 사용이 제한됐다면 앞으로는 정부금융지원 등의 문구도 포함돼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서민을 현혹하는 불법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하고 근절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불법대부업자의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의 처벌 수위는 종전 최고 50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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