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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프랑스,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中제재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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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11월 방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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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 등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프랑스 외무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2017년 5월 4일 홍콩특별행정구와 협정을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더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와 홍콩에 대한 자치권 존중 원칙, 자유권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또 프랑스는 "이 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프랑스인들과 프랑스 기업들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홍콩보안법이 명시한 처벌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국가 분열 행위, 국가 정권 전복 행위, 테러 행위, 해외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이다. 외부 세력과의 결탁도 처벌되므로 홍콩에 거주·방문하는 외국인도 주의가 필요하다.

프랑스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 것은 유럽연합(EU)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앞서 EU는 지난달 28일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 ▶범죄인 인도조약 재고 ▶홍콩 주민의 입국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 등의 대중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영국 등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폐기했다.

이 밖에 프랑스 외무부는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가 1년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도 "홍콩기본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의회 선거는 원래 9월 치러질 예정이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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