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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전세 대란 이어 증세 폭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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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세 4법 법사위 통과

여당,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

이젠 집 세놓기도, 세 얻기도

갖고 있기도, 팔기도 어려워져

임대차 3법 충격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증세 4법 폭풍이 덮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퇴장 속에 여당의 강행 처리였다.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부동산 증세 4법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다. 부동산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부세), 파는(양도소득세) 전 단계에서 세금이 올라간다. 다주택자, 법인은 물론 1주택자도 ‘증세 폭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16대책부터 지난달 7·10대책까지의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로 올라간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로 상승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세율인 6% 단일세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올릴 수 있는 세금 한도(세 부담 상한)를 200%에서 300%로 높이고, 법인의 경우 상한 자체가 폐지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6억원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여기에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중이어서 1주택, 다주택, 법인 할 것 없이 종부세 체감 인상률은 더 높을 전망이다.

주택 양도차익의 최대 72%, 세금으로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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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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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시가 14억원인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올해 28만원에서 내년 82만원으로 거의 세 배가 된다(공시가격 10억원→11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90%→95% 전제).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7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도 본회의로 넘어갔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율 추가분은 기존 10%포인트(2주택), 20%포인트(3주택 이상)에서 20%포인트, 30%포인트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주택을 사고팔아 번 돈(양도 차익)의 최대 72%까지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여부를 정하는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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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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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은 주택 가액,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은 1~4%였다.

개정 종부세·소득세법은 내년 6월 시행된다. 취득세 인상은 7·10대책 발표 시점에 맞춰 ‘지난달 11일 이후 계약분부터’로 소급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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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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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시행된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 시장을 흔들었다면 부동산 증세 4법은 매매 시장까지 뒤엎는 충격파를 예고한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매물 잠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투자 경색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진단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개정한 법안인데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강화하는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처럼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대차법과 증세의 부작용은 집주인은 물론 무주택자, 세입자에게까지 전방위적으로 미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세의 종말과 월세 전환의 가속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나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면 이를 월세 전환·인상으로 충당하려는 흐름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임대차법과 부동산 증세로 전세 품귀가 더 심해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조현숙·하남현·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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