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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홍남기 "2+2년 후 전세값 폭등 두고볼 수 없다…대책 필요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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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계약갱신 거절당한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할 수 있게 시행령 개정"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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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전세 계약기간인)2+2년 후에 임차인이 교체될 때 전세값을 그간 못올린 것까지 폭등시켜 올린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폭등시킬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임차인이 교체될 때 전세값을 많이 올릴 것이란 건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년 후 전세값 폭등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4년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제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분산돼서 오는 것"이라며 "지난 89년에 전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을 때도 4개월이 지나니 안정이 됐고 이번에도 이 기간만 지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김 장관은 "4년 후인 2024년에는 3기 신도시가 완성되고 공공택지물량만 77만호에 민간에서도 40만호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 완공되면 많은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임차가구의 28%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240만호의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을 위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범위 확대도 예고했다. 이미 법무부 등과 관련 시행령 개정 논의를 마쳤다.

김 장관은 "주민등록에서 전입세대 열람범위를 확대해, 새로 전입한 세대가 누구인지 열람할 수 있는 자격에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기존 임차인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실제 자기가 세들어 살던 집에서 나온 다음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지 확인 가능해야만 직접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확인절차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확정일자 열람 범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된 해당 임차인을 추가하면 누가 실제 집에 거주하는지 볼 수 있고,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세 매물 실종과 전세값 폭등 우려가 터져나오는 데 대해선 언론 탓을 했다. 김 장관은 "언론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그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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