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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국제송금 없이도 ‘67억 주택쇼핑’… 충청권서 42채 쓸어담은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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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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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미국인 A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였다. 이렇게 산 아파트 가격이 총 67억원에 달한다. A는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본국에서 국제송금으로 수령한 돈도 없어 어디서 자금이 났는지 불분명하다. A는 또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외국 기업의 한국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는 50대 외국인 B는 시가 45억원 상당인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30억원짜리 아파트 등 4채를 구입했다. B가 사들인 아파트 가격은 총 120억원에 이른다. B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다른 외국인에게 월세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임대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외국인 2만 3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 3167채를 구입했다. 이 기간 거래금액은 7조 6726억원이다. 2017년엔 5308채였으나 2018년 6974채, 지난해 7371채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도 5월까지 3514채에 달했다.

국적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58.6%(1만 3573채)와 18.5%(4282채)를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매입자 중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적이 있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은 985명(4.2%)이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지역은 경기도에 1만 93건(43.6%)이 집중됐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4473건(19.3%)과 2674건(11.5%)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으론 서울(3조 2725억원)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2조 7483억원)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서울 강남 3구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강남구 517건(6678억원) ▲서초구 391건(4392억원) ▲송파구 244건(2406억원)이다.

외국인 다주택자는 1036명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2.38채로 총 2467채에 달한다. 2채가 866명으로 가장 많고, 3채 105명, 4채 이상 65명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구입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을 추렸다.

30대 중국인 C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뒤 취업해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의 고가 아파트 8채를 취득했다. 본국에서 수억원을 송금받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해 출처가 의심된다. 또 이 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고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진다”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조세조약 등에 따라 모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인이 국외에 몰래 보유한 주택 매각 사실을 외국 과세당국이 파악해 우리 정부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5억원을 추징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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