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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성추행 의혹’ 외교관 즉각 귀임 발령…뉴질랜드엔 “언론플레이 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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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항의 절차에 외교부 불쾌감 표출
“언론 통한 문제제기 바람직하지 않아”
“정상통화서 갑자기 문제 언급도 이례적”
서울신문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왼쪽)와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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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자 직원에게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귀국을 지시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하는 당사자 조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정당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 등 뉴질랜드 요구에 협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양국 간 외교가 아닌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이른바 ‘언론플레이’ 부분이나 정상 간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갑자기 문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사법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협조”
외교부, 주한뉴질랜드 대사에 전달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3일)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면서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러한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터너 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말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대사관 현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건의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허브에 보도됐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신문

뉴질랜드 방송(뉴스허브)이 지난 25일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2020.7.28 뉴스허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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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떠날 당시 피해자 문제제기 없어”
“A씨 신체 접촉 인정, 감봉 1개월 징계”


외교부는 피해자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난을 의식한 듯 그간 경과를 이날 상세히 설명했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대사관은 자체 조사 뒤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는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당시에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2018년 10월 외교부 감사관실이 주뉴질랜드대사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와 A씨 모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으며, 외교부는 2019년 2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고위당국자는 “법률 전문가와 외부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한 것이 감봉 1월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외교부 나서는 필립 터너 대사 -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2020.8.3 연합뉴스


뉴질랜드, CCTV 미제출에 불만 표출
외교부 “A씨 특권 면제 주장한 적 없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이나 현재 공관 직원들에 대한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전제 아래 서면 인터뷰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할 의사를 뉴질랜드 정부에 제안했으나 뉴질랜드가 거부했으며, 이 방안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 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피해자에 인권위·고용부 진정 안내”
현지 피해자 지원 노력 미흡 주장에 반박


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방법을 피해자에 안내한 게 외교부라며 외교부가 피해자 지원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피해자는 2018년 11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2019년에는 뉴질랜드 고용부에도 이 문제를 진정했고 외교부는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측면 지원했다.

피해자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한 것은 2019년 10월쯤으로 현지 경찰은 주뉴질랜드대사관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요구한 폐쇄회로(CC)TV 자료는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피해 상황을 담은 영상이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피해자가 중재 협의를 요청해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주뉴질랜드대사관이 피해자와 A씨 사이에 중재했으나, 피해자의 위자료 요구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 결렬됐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외교부 면담 마친 필립 터너 대사 -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2020.8.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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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 요구”
“조건 안 맞아 중재 결렬” 이후 언론 제기


피해자는 중재 결렬 이후 언론을 통한 문제 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위당국자는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며 중재 결렬 이유에 대해서는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양국 간 외교로 풀 수 있는 사안을 언론을 통해 공개 제기한 것도 지적하며 항의 절차에 불쾌감을 표출했다.

고위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달할 것”이라면서 “양국 정상 통화에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절대로 외교부 직원이라고 해서 감싸거나 내용을 축소하거나 감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 2017년 말 벌어진 주뉴질랜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는 현지 방송 ‘뉴스허브’의 인터뷰 요청에 자료를 통해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으며 해당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2020.7.28 뉴스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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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매체 “아던 총리, 文 통화서
韓 특권면제 포기 안해 실망 표현”


뉴질랜드 온라인 매체 스터프의 지난달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총리의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이뤄진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 통화 내용에 대해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권 면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점에 실망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가 다음 조치를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도 이달 1일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은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피터스 장관은 이날 뉴질랜드 스리텔레비전 뉴스허브 프로그램을 통해 제3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한국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만큼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호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피터스 장관은 “우리는 줄곧 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면서 “혐의를 받는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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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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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스 “성추행은 면책특권 해당 안해”
“정말 결백하면 와서 사법절차 따라라”


그는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나라(뉴질랜드)로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그가 생각하는대로 정말 결백하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의 사법 절차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관 면책특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세계 어디에서나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성추행)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허브는 최고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뉴질랜드 경찰이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국 관리들이 이들 차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뉴스허브는 현재 A씨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돼 있으나 A씨가 근무하는 나라와 뉴질랜드 간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도 체결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터스 장관은 한국에서도 이 사건이 큰 뉴스로 보도돼 ‘국가적 망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A씨가 옳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문제는 이제 최고위급까지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 기다리는 것 외에 더는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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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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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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