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오늘의 외교 소식

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3일부로 귀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귀국 지시가 내려졌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한 당사자 조사를 가능케 하기 위해 정당한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뉴질랜드 요구에 협조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3일)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면서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처"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인 외교관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난 A씨는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 중이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제공과 수사 협조 등을 요청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으나, 외교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이나 공관 직원들에 대한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할 의사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 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방법을 피해자에 안내한 게 외교부라며 외교부가 피해자 지원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