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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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 등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량은 2090건을 기록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는 상업, 업무, 공업, 주거용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건수다. 지난 4월까지만해도 1224건에 불과했으나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수도권 아파트 매물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외국인 투기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유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2017년 이후 취득한 국내 아파트가 2만3167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나 세제 부문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국내 세법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서다. 반면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추가 취득세를 더 내도록 설계됐다. 주택을 한 채만 사도 20~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누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3일 오후 현재 약 95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22번의 대책을 경험하며 점덤 더 내 집 한채 마련하기가 힘든 실정이나 중국 및 기타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 양도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여권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팀장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세제 부문에서 특별히 유리하다고 할 부분은 없다"며 "다만 외국인들은 대부분 거주가 아닌 단순 투자가 목적이다 보니 외환 관리나 허가 등으로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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