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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서 성추행 의혹 외교관, 즉각 귀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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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 사법 협력 절차에 의한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주뉴질랜드대사관 소속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2020.07.30. (사진=뉴스허브 방송 캡처)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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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A씨에게 3일 전격 귀임 조치를 내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A씨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최단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는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오후 3시 주한뉴질랜드대사와 면담할 예정"이라며 "뉴질랜드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올바른 해결 방식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에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요청하면 사법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에 대한 요청 없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등이 계속 언론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며 "지난 화요일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뉴질랜드 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28일 A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외교부는 A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뒤 자체 종결했고 A씨는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1일(현지시간) 자국 매체 뉴스허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가 결백하다면 이 곳에 와서 뉴질랜드 사법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스 장관은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 역시 외교관 면책 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뉴질랜드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7년 피해자로부터 최초 문제제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A씨가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외교부 직원이라고 해서 도의에 맞지 않게 감싸거나 내용을 축소하거나 감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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