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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즉각 귀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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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외교부는 3일 뉴질랜드 근무 시절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에 즉시 귀국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최단 시간내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면담할 예정이다.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사법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가 공식적인 사법 절차 요청 없이 언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아시아 주요 공관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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