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3일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에게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 대해 최단시간 내 귀국을 지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관 A 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를 면담해 추후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식요청 없이 언론에 문제제기,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 당국자는 “뉴질랜드 요청 시 범죄인 인도절차 협조 가능하다”며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측의 공식적 사법 절차에 관한 요청이 아직 없다”며 “공식 요청 없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정상간 통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뉴질랜드 언론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이 언론은 한국 외교관 A 씨가 지난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성추행 행위를 3차례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A 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뒤 자체 종결했다. A 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 중이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외교 결례’,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 측과 중재협의 했지만 합의 못 해”
외교부는 A 씨가 뉴질랜드를 떠난 것은 자연스러운 인사이동이었다며 당시 특권면제 포기요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지에서 일하고 있을 때 특권면제 포기 요청받거나 거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뉴질랜드 언론이 언급한 ‘특권 면제’는 해당 외교관 개인과 관련해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대사 공관원의 특권 면제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질랜드 경찰에서 한국 대사관 내 조사 요청을 해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뉴질랜드가 이를 거부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올해 초 피해자가 외교부 측과 중재협의를 해왔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중재는 사법 절차 진행과는 별도로 당사자간 합의로 재판까지 가지 않는 절차다.
이 당국자는 “올바른 해결 방식은 사법을 통한 해결절차”라면서 “특권면제 포기가 아닌 범위 내에서 자발적 협조 제공을 할 것이며 상대측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 측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응분의 책임이 뛰따라야한다”며 “외교부와 한국정부가 피해자 구제 과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2017년 피해자로부터 최초 문제제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A 씨가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외교부 직원이라고 해서 도의에 맞지 않게 감싸거나 내용을 축소하거나 감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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