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교관은 뉴질랜드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 3년간 비공개했던 이 사건은 지난 4월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뉴질랜드 법원이 지난 2월 이 외교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 집행 협조 요청을 했지만, 한국 외교부가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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