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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무소속 이용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 실생활 촘촘히 반영 못해···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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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무소속 이용호 의원 |연합뉴스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60)이 2일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의 맹점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지적하며 “시장의 실황을 촘촘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을 잠재우고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법 개정안의 대표적 문제가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월세전환율을 낮추기 위한 고민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연 4%(7월 기준)에 달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 높아 세입자 월세 부담을 낮추는 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연 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3.5%)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기준에 따른 7월 전월세 전환율은 연 4%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미 세입자들의 불안은 시작됐다”며 “법 통과 이후 전세를 전월세나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급증해 집 없는 전월세 서민들의 걱정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 없는 세입자의 대다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민들”이라며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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