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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올려놓고 적폐는 우리냐" 신발 던진 부동산 촛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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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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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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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전셋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왜 애꿎은 임대인을 적폐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50대 임대인)

"원래도 전셋값은 못올렸고 요즘에는 취업이 잘 안되다보니 원룸 등은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도 보유할 수도 없다. 답답해서 거리로 나왔다." (70대 임대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특히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임대인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는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 번째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약 300명이 모였다.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시민들이 모였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발열 체크 후 피켓 등을 배분받아 구호 행렬에 동참했다. 단체 구호자들이 단상 위로 올라오자 시민들은 △사유재산 강탈정부 △사유재산 보장하라 △법인도 사람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유 발언 이후에는 집회 참석자들이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정부를 향한 분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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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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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집회에 참석한 50대 임대인은 "집값과 전세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왜 애꿎은 임대인을 적폐취급하는지 모르겠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는 소급입법은 위헌이다. 임대차3법이 계속되면 임대인들이 연대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집회 참석자는 임대차 3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한 집회 참석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고의나 실수로 파손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하게 돼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졸속 입법으로 빚어진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다세대주택 등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70대 임대인은 "원래도 집이 안 좋아서 임대료를 못 올렸고 공실도 많았다"며 "다주택자라고 집을 팔수도 보유할 수도 없게 만드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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