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최근 교계에서는 해고를 당한 부목사와 법률가, 노동운동가, 신학생 등 10여 명을 중심으로 ‘전국민주기독노동조합 추진위원회(가칭ㆍ이하 추진위)’라는 단체가 꾸려졌다. 추진위원장은 엄태근(43) 목사다.
교계에는 보통 1년씩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부목사를 비롯해 전임ㆍ교육전도사, 사무장,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등 교회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일하는 이들이 많다. 전국적으로 약 30만∼40만명이 될 것으로 추진위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엄 목사 또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다 잘린 후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국내 양대 개신교단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의 경우 교단 헌법 시행 규정을 통해 교회 직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직원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했다.
추진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교계 내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개별 교회나 교단 구분 없이 교계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진위는 현재 민주노총 측과 노조 설립, 가입 문제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8월 말께 노조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추진위는 예상했다.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지난해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하고 있다. 이 목사는 지난달 17일 '동성애 옹호'를 이유로 교회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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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노조 설립 외에도 교계 내에서 부조리하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교단의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인천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들에게 축복을 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반기독교적 행태"라며 비난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목사는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현재 교회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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