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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외교관 성추행 의혹…외교부 "사실관계 토대로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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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부족 지적에 "무관용 원칙, 계속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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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떤 조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의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관되게 설명드린 사항은 무관용원칙"이라며 "무관용원칙은 계속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뉴질랜드언론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2018년 감사를 진행했고, A씨는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했는데,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이 일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A씨는 동남아의 한 공관에서 근무 중이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관련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의 성추행 의혹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면서 '외교망신' 논란으로 번졌다. 정상 간 통화에서 특정 외교관과 관련된 사안이 언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은 아던 총리에게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A씨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뉴질랜드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A씨의 신병을 요청할 수 있지만, 뉴질랜드 경찰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뉴질랜드 당국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이 있다고 표시를 해왔고,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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