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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외교관 보호한다?…딜레마 휩싸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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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통화서 이례적 언급에 '당혹'…대응방법 고심

외교부 감사에서는 '성추행 아니다' 결론난 듯

뉴질랜드서 '범죄인 인도 요청' 없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교부가 딜레마에 휩싸였다.

그간 “개인문제”로 취급하던 문제가 외교갈등으로 비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통상 국가정상간의 대화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이뤄진다. 이번 사안은 사전 조율 없이 아던 총리가 꺼내들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통화 말미에 총리가 자국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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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미중 갈등 상황을 평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발언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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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교부는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협조 요청 등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국민 보호’와 ‘외교적 갈등 해소’라는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이다.

현재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인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사관 자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는 이 문제가 제기 된 이후인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외교부 감사에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해당 징계가 성추행 사건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안이 경징계에 끝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A씨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스터프’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센 백인 남자는 성적으로 추행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A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뉴질랜드 외교부 역시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그간 이는 A씨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A씨의 유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에게 뉴질랜드 입국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뉴질랜드 당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유로 꼽힌다. 스터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피해자에게 A씨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A씨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A씨의 인도 요청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A씨가 뉴질랜드로 들어오지 않는 한 진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A씨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이유로 뉴질랜드 입국을 하지 않는 것을 꼽으며 한국정부가 A씨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A씨가 외교관의 신분을 이용해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임기 중 작동되는 것으로 뉴질랜드 주재 임기가 끝난 A씨는 면책 특권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소통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피해자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며 인권위는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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