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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개인 문제"라던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문제 고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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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통화서 이례적 언급에 '당혹'…대응방법 고심

외교부 감사에선 '성추행 아니다' 결론낸듯…뉴질랜드서 '범죄인 인도요청'도 없어

연합뉴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 보도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김동현 기자 =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애초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고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9일 복수의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피해자 주장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처음 이번 사안이 불거졌던 당시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는 한편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협조 요청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허브는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후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다른 국가의 한국 공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이후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뉴질랜드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그간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리면서 A씨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는 뉴스허브와 인터뷰에서 "A씨가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A씨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지난 27일 "아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 단계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그러나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외교부 바람과는 다르게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정상 간 대화에서는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교부 일각에서 당혹감도 감지된다.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처리된 사안이 해외 언론을 통해 다시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외교부가 이 사안을 인지한 것은 피해자 신고가 아니라 자체 감사를 통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외교부 조사과정에서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A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1개월 감봉' 조처가 내려진 것으로 볼 때 외교부도 A씨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에 대해선 예외 없이 중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29일 뉴질랜드 온라인 매체 스터프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센 백인 남자를 성적으로 추행할 수 있겠느냐"라며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A씨가 예정된 인사에 따라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나고 약 8개월 뒤인 그해 10월인 것으로 파악된다.

뉴질랜드 당국은 아직 한국 측에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

스터프는 이날 경찰이 피해고소인에게 A씨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A씨의 인도 요청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A씨가 자발적으로 뉴질랜드로 들어오지 않는 한 진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당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A씨의 뉴질랜드 입국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엄정히 점검하면서 뉴질랜드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며, 인권위는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gogo213@yna.co.kr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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