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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통화에 오른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외교부 뒤늦게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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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사 협조 여부, 그간 외교부 "개인이 결정한 문제" 선긋기

외교부, 이미 자체 감사 통해 징계 처분…현지 언론 보도로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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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한국·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에서도 언급되면서 외교문제로 확산할 조짐이다. 외교부는 이미 해당 외교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의 보도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 간 통화에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 통화 말미에 짤막하게 나왔던 얘기"라면서 "뉴질랜드 총리가 자국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언급했고 대통령께서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2017년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세 차례에 걸쳐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 외교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한국 정부에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에 응할 지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으나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이 되면서 인사제도팀을 포함해 감사관실, 국제법률국 등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A씨는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났고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 이후 외교관 A씨는 현재 다른 국가 한국 공관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다.


실제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는 뉴스허브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지 여부는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27일 "사안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 단계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성추행 피해자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만간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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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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