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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문제"라던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문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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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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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외교부가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초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으나,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고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29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한국 외교관 A 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피해자 주장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허브는 지난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 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A 씨는 뉴질랜드대사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후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다른 국가의 한국 공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입니다.

이후 뉴질랜드 법원이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뉴질랜드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간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린 바 있으며, A 씨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상진 주뉴질랜드대사는 뉴스허브와 인터뷰에서 "A 씨가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A 씨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지난 27일 "아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 단계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외교부 바람과는 다르게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간 대화에서는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교부 일각에서 당혹감도 감지됩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며, 인권위는 조만간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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