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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TF확대경] "강한 국방"…文의 이유 있는 안보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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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로 해제됐다. 사진은 지난해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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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軍 정찰위성 보유 가능…'자주국방' 실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박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이날부로 해제됨으로써 군사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이 조사한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군사 강국이지만, 우리 군의 군용정찰위성은 단 한대도 없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한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개발되면 군은 군사 정찰위성을 보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런 우주산업 시대를 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김 차장은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제약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국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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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개발되면 군은 군사 정찰위성을 보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육·해·공군 전력을 사열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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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김 차장의 협상력이 더해졌다. 김 차장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미국 NSC 상대방과 지난해 7월과 10월 11월에 협상했고, 6차례의 통화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도 만나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의 협상이 부침을 겪자 직접 나서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를 이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에서 10번째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된 점을 언급하면서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줄곧 '자주국방'을 강조해왔다. 2017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또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넘겼고, 방위력 개선비에 16조7000여억 원을 투입하는 등 최첨단 군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 향상이 기대되면서 관련 개발 및 연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도 예상되는 데다 사실상 탄도미사일 개발의 문도 열려 있어 향후 국방·안보 분야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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