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신변 보호를 담당한 경찰관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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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탈북민 신변 보호를 담당한 경찰관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양태정 변호사는 28일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했던 경찰 간부 A씨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부터 19개월간 정보수집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10여차례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언론보도 뒤에야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찰에 나섰고, A씨는 업무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관련 성 비위가 반복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사안을 분석해 재발 대책과 교육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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