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사죄상' 관련 질문에 "국제사회에 국제예양이라는 게 있다"며 "어느 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그런 국제 예양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민간 조형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사유지에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 가능한 부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국제예양(國際禮讓)은 국가 간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예의·편의·호의 등에 의하는 관례를 뜻한다.
이러한 관례에 대한 위반은 도덕적인 비난과 정치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간이 사유지에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제예양'을 따지는 것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국 언론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에 아베 신조 총리를 상징하는 남성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사죄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내달 10일 제막식이 열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제의례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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