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담당 자치구, 고발 주체 서로 떠넘겨…결국 구청이 맡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어긴 광주 개신교회에 대한 고발조치가 광역-기초지자체 간 떠넘기기 '핑퐁게임'으로 지연 중이다.
24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이달 19일 남·북·광산구의 3개 교회가 '5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나 고발 등 후속 조치는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교회는 자치구마다 1곳씩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50인 이상이 실내에 모여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광주시와 담당 자치구들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하고도 고발 주체를 두고 수일을 소모했다.
시는 각 자치구에 고발 조치를 맡겼고, 각 자치구는 상급 단체가 일괄 처리해야 한다며 다시 광주시에 일임했다.
시·구 담당자는 고발 주체와 관련한 지침이 없어 논의를 이어갔고, 나흘 만인 23일에야 담당 자치구가 맡기로 결정했다.
자치구들은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하며 고발장 작성을 준비 중이다.
고발 조치는 주말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속에 위반행위 대응조치가 늦어진데 대한 지적이 나온다.
광주에서는 이달 8일에도 198명이 모여 수요 집합 예배를 한 교회가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담당 자치구는 이 교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즉시 고발했다.
해당 교회의 대표 목사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후속 조치는 이번과 다르게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이나 행정명령을 어기는 종교시설, 다중집합시설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차례 강조했다.
시와 여러 자치구가 업무 주체를 떠넘기는 듯한 이번 사안을 두고 방역 협업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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