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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비밀번호 무단 변경'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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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300여 명, 고객 유치 실적 높이려
휴면계좌 비밀번호 바꿔 활성계좌로 무단 변경
한국일보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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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수만 건을 무단 변경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도용건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항이라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앞서 우리은행 직원 300여 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휴면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실시한 우리은행 부문검사에서 이런 비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전국 200개 지점에서 약 4만 건의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만 우리은행에 별도의 기관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같은 검사에서 적발된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 권유' 등의 사안으로 이미 기관경고가 조치됐기 때문에 이번엔 별도 (기관 제재)조치는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여서 이날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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