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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선 피선거권 유지' 대법원 판결에 이재명 테마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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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직·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주식들이 16일 급등하고 있다.

조선비즈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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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텍(045660)최대주주인 신승영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만든 민관 협의기구 '성남 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후2시41분 현재 에디텍은 전날보다 23.17% 오른 2만6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에이텍티앤(224110)도 전날보다 15.27%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되는 정다운(208140)은 14.69%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를 둔 동신건설(025950)은 11.49%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대표들이 성남창조경영CEO포럼 자문위원장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임원을 각각 맡았던 티엘아이(062860)는 3.87%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면서 오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피선거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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