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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박재범 승소…法, 공연기획사에 "AOMG에 계약금 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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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힙합 레이블 AOMG 대표 겸 가수 박재범이 특별한 사정 없이 태국 한류콘서트가 취소돼 피해를 봤다며 국내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김영수 판사)는 AOMG가 공연·행사 대행사 스타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타컴퍼니에 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스타컴퍼니의 의사와 무관하게 AOMG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계약서 작성 사실을 전해들었고 이를 수용했다면 계약의 주최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스타컴퍼니 측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지급약정에 따라 스타컴퍼니는 AOMG 측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스타컴퍼니 측이 태국 주최사의 행사대행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콘서트, 팬미팅 중개업을 하는 A씨는 평소 스타컴퍼니 법인인감을 갖고 일감을 수주하던 중 지난해 태국의 한 연예기획사로부터 "태국 최대 명절(송끄란)기간 중 4월13일~14일 방콕에서 열리는 '한류 페스티벌'에 출연할 연예인을 소개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곧바로 AOMG에 태국 콘서트 출연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스타컴퍼니 명의를 빌려 AOMG와 출연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AOMG 소속 가수 박재범, 그레이 등이 태국 방콕 현지에서 이틀간 공연을 하고 1억3300만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돼 있다. 스타컴퍼니는 AOMG에 계약을 체결하고 14일 이내 계약금의 30%를, 7일이내 계약금의 70%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던 중 태국 연예기획사가 AOMG 가수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는 일이 발생했고, A씨는 이를 스타컴퍼니 대표에게 알렸다. 스타컴퍼니 대표는 AOMG 측에 사과하며 계약이행을 위해 협의했으나 태국 연예기획사가 계약대금 지급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주지 않음에 따라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결국 AOMG의 태국 콘서트 출연은 무산됐고, AOMG 측은 스타컴퍼니를 상대로 같은 해 8월 1억463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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