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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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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한석 전 비서실장 조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개인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박 전 시장이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박 전 시장 명의의 다른 2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영장을 1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숨진 박 전 시장에게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추가로 개인 명의로 개통한 2대가 대상이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숨질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나머지 두 대는 통신 기록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요청한 기간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볼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으면 해당 기간 박 전 시장의 문자와 통화 발신·수신 기록을 분석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고소나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된 정황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 수순을 밟고 있고,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박 전 시장과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접촉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3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고 전 실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거쳐 올해 별정직 공무원인 서울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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