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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안재현·구혜선 이혼 절차 합의…법적으로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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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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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배우 안재현(33)과 구혜선(36) 부부가 법적인 이혼 절차를 마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통해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안재현 측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혼 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교제했으며 이듬해 5월 결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고,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도 공개적으로 노출되기도 했다.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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