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여성변호사회, 대검에 '박원순 피해자 조롱' 검사 징계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진혜원 검사, 13일 페이스북에 피해자 조롱 글 올려 논란

여성변회 "표현, 도 지나쳐…관련 판례 담아 전달"

이데일리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렸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15일 대검찰청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된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 및 다른 남성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 검사는 ‘권력형 성범죄’라는 제목의 글을 달고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고 적었다.

이어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고소한 피해자를 향해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성변호사회는 15일 대검찰청에 진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진 검사의 표현은 도를 넘었다”며 “SNS도 더 이상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영역이라는 판례를 담아 징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14일 여성변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박 시장이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폭력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박 시장을 지나치게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건 삼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려고 하거나 신상 털기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