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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트럼프 결국 홍콩특별대우 폐지…"무역·금융 허브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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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대우"

경제·외교 등 특별대우 폐지명령 서명

홍콩산 관세, 공산품 면세 등 평균 2%,

중국 본토산과 같이 19.3%로 오를 듯

구체적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 안 해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백악관 로즈가든 회견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2주 만에 관세 특별대우를 폐지하는 행정명령과 보안법 관련 중국 공산당 관리에 대해 제삼자 금융제재를 할 수 있는 홍콩자치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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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홍콩 특별대우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폭스뉴스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홍콩 수출품에 중국 본토와 같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공산품의 절반은 관세를 면제하는 등 기존엔 평균 2% 관세를 매겼지만, 이제부턴 중국 본토산과 똑같이 높은 관세(평균 19.3%)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홍콩 주민을 탄압하는 조치에 책임을 묻기 위해 홍콩자치법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 행정부보다 중국에 강경한 정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어떤 특혜도, 경제 특별대우도, 민감한 기술의 수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우리는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러스를 은폐하고 세계에 퍼뜨린 데 대해 중국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데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에 대한 보복이라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홍콩 관세·무역 특별대우 폐지로 "국제 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지위는 직격탄을 맞았고, 중국 본토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날 특별대우 폐지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시행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통보 서한에서 "중국의 홍콩 자치에 대한 근본적 훼손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행정부처 수장들에 미국의 국가안보·외교·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홍콩의 차별적 우대를 중단·폐지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만 밝혔다.

행정명령은 또 홍콩 보안법의 입안·제정 및 시행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를 포함한 개인·기관, 직계 가족 등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홍콩 특별대우 폐지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보안법 제정을 승인하자 회견을 열어 "홍콩 특별지위를 모두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뒤 46일 만에 이뤄졌다. 이어 6월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한 지로는 2주 만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홍콩은 2018년 기준 수출 미화 5691억 달러, 수입 6273억 달러로 수입기준 세계 7위 무역 특별지역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별도 회원국이기도 하다. 홍콩 수출의 55.2%(3143억 달러), 수입의 44.8%(2810억 달러)가 중국과의 교역이고, 미국엔 459억 달러(8.06%)를 수출했다. 한국은 같은 해 홍콩에 355억 달러를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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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에 따른 양국의 평균 관세율 상승 추이. 푸른색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붉은 색은 중국의 대미국 관세율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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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중국 본토를 포함한 중계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홍콩산 수입품 관세율을 본토산과 똑같이 올리기 시작하면 최소한 대미 중계무역은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미·중 관세전쟁에 따라 중국 본토산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WTO 최혜국 대우 3.1%에서 현재 19.3%로 치솟은 상태다. 전체 5500억 달러 중국산 수입 품목 가운데 2500억 달러어치엔 25%, 1200억 달러어치엔 7.5%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 보안법 관련 중국 공산당 관리 개인 및 기관과 거래하는 제삼자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홍콩자치법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본토와 홍콩에 진출한 글로벌 은행은 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과 금융거래를 중단할 1년간 유예기간을 갖지만, 이후에도 거래를 계속하면 임원의 입국 금지부터 달러 국제거래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재 대상의 국제 금융거래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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