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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혼 소송' 구혜선-안재현, 오늘(15일) 첫 조정 기일…합의일까 소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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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구혜선(왼쪽)과 안재현의 이혼 소송 첫 조정 기일이 열린다.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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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이혼을 두고 갈등 중인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첫 조정 기일이 열린다.

15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구혜선과 안재현의 첫 조정 기일이 열린다. 구혜선, 안재현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구혜선과 안재현의 불화는 지난해 8월 18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혜선이 자신의 SNS에 안재현이 이혼을 원하며,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밝힌 것. 구혜선은 이와 함께 안재현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고, 안재현의 소속사는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안재현은 지난해 9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구혜선과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고 이혼 소송 사실을 알렸다.

구혜선 측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는 안재현에게 있다고 판단돼 조만간 답변서와 함께 안재현을 상대로 이혼소송의 반소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된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후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16년 5월 결혼했고, tvN 예능 프로그램 ‘신혼일기’ 등에도 함께 출연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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