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회대상 위반 신고 공문 등 탄압…시정 않으면 법적 조치"
한교총, 코로나19 대응 관련 입장 설명 |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기독교계가 교회에 대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은 기독교 탄압이라며 거센 반발을 이어갔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5일 오전 개최한 상임회장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전날 오찬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에 교회를 대상으로 한 방역지침 취소 등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한교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교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정세균 총리가 대화를 통해 교회와의 소통강화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총리와의 대화만으로는 교회가 당한 모욕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해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며 "주일 아침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교회 출석 금지 문자는 예배 방해이므로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교총은 구리시가 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공문을 시행하는 등 지자체들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교총은 "성남시, 구리시 등에서 이뤄진 사태는 중대본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교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교회 소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중대본의 조치 취소 여부를 이번 주말까지는 기다릴 것"이라며 "(취소하지 않는다면) 행정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총은 정 총리가 전날 간담회에서 일선 지자체에는 방역지침으로 교회에 과잉대응하지 말 것을 중대본 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교회 소모임 금지 등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한교총 기자브리핑 |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