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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신임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 위원은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5월 금통위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지난 4월 금통위원으로 취임하면서 처분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은 금통위원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은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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