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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해진 "朴사망으로 종료?…文 대통령 '장자연·김학의' 진실규명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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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과 관계없이 고소사건, 고소사실 유출경위 등에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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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으로 고소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지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들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러 번, 공소시효가 지났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도 (조사해 진상을 밝힐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즉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등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후세에 귀감을 삼기 위해서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직접지시를 했다"며 "이번 경우에도 박 전 시장은 돌아가셨지만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그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서울시에 있을 때 여러 번 고통을 호소하고 또 상담하고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듣고도 묵살했던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있다"며 "사실이라면 은폐 조작이나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다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고소하고 조사 받은 사실이 외부 유출된 그런 정황도 있기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다른 형사처벌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된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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