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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박원순 고소인, 수위 높은 증거 아직 공개 안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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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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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증거와 사례 등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결정적 증거 등은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으리란 관측이다.

14일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날 열린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일부의 피해 진술이었다고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고소장을 통해 고소 사실로 적시한 것 중에 일부, 그리고 얘기해도 될 만하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고 추측했다.

앞서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변호인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상세한 방법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으로 밀접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으며, 집무실 침실에서 안아 달라고 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는 등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서 이사는 고소인측이 수위가 높은 피해 사실은 아직 말조차 꺼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기자회견이 어제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아직은 사실상 수사가 공식적으로도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모든 고소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하는 것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고소장을 통해 고소사실로 적시한 것 중에 일부, 그리고 얘기해도 될 만하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텔레그램 비밀방 초대가 성추행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서 이사는 “초대 자체만은 직접 증거는 아니다.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정황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대화에서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어떤 사진이 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자료가 있어야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 휴대폰 속 정보들을 복구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박 시장이 속옷만 입은 ‘셀카’ 사진을 A씨에게 보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서 이사는 “물론 증거를 조금 더 제시해서 우리를 설득하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포털사이트를 보면 그런 내용의 댓글이 상위에 랭크 돼 있다”면서 “물론 증거의 제시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지나치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고소인이 처한 상황에서는 가혹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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