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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국방부, 日 무관 초치…‘독도영유권’ 방위백서 항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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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께 합참으로 불러 재발방지 촉구

일본 정부 입장 묻는 질문에 무응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가 14일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2시쯤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츠모토 타카시 대령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불러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이 국제정책관은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마츠모토 무관은 이날 합참 건물에 내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무관접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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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4일 오후 일본이 국방백서의 청사진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초치된 마츠모토 다카시 대좌(대령)이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 내 무관접견실에 들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0년판 일본의 방위’(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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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 실린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의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다(사진=일본 방위백서 캡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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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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