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中 남중국해 영유권 법적 근거 제시 못해”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 등 석유탐사 불법 간주”
中 “미국이 역내 긴장만 고조시켜” 반발
중국이 지난 2009년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이 둘러싼 남중국해를 자국 수역으로 선포하면서 영유권 분쟁이 시작됐다. [위키피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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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장ㆍ위구르 인권 문제에 이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미ㆍ중 갈등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자원 개발은 완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크리스 존슨 연구원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것은 미국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간 미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유엔 중재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식을 주장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자원 개발이 완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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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일관된 법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위협을 통해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연안국들의 주권을 훼손하면서 공동 이익이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만장일치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어 “말레이시아 인근 제임스 암사해역(James Shoalㆍ중국명 曾母沙), 베트남 남방 뱅가드 해역(Vanguard Bank of Vietnam), 브루나이 인근 루코니아 암사(Luconia Shoals) 등의 영유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이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어선을 괴롭히거나 석유 탐사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임스 암사 해역의 경우 중국이 최남단 영토로 언급하는 곳”이라며 “국제법은 명확하다. 중국은 합법적인 해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미 정부가 미ㆍ중간 가장 민감한 지역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불법’ 선언은 PCA 판결이 난 지 4년 만에 나왔다. 전날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부장관도 “PCA 판결은 협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동맹국인 필리핀의 주장에 힘을 싣는 동시에 중국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일 미 해군 레이건 항공모함과 니미츠 항공모함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연합 훈련을 했다. [미 해군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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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미군도 움직이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 4~8일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 항모(USS Nimitz)와 레이건 항모전단을 동원해 남중국해 해역에서 연합 훈련을 벌였다. 미군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주장에 맞서 지속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미 해군 항공모함 두 척이 동시에 남중국해에 출현한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 인공섬들은 중국의 신호정보 수집 및 군사기지화됐다. [amti.csi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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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대사관측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며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분 하에 미국 정부가 힘을 과시하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PCA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 판결에 근거한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 분쟁은 2009년 중국이 자국과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 국가가 둘러싸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 ‘U자’ 형태의 9단 선을 긋고 중국 수역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3년 필리핀이 이를 제소했고 PCA는 2016년 7월 12일 중국 영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수용 불가를 선언하고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기지화했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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