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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총괄공사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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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14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판 방위 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명 : 쿠릴열도)와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6년째다.

이데일리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이날 공개한 2020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붉은 원, 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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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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