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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이콘 구준회·김진환, 남해서 교통사고... 운전자, 만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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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아이콘 구준회, 김진환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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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아이콘의 멤버 구준회와 김진환이 교통사고를 당한 가운데,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남해경찰서는 "아이콘 구준회와 김진환이 탄 승합차가 지난 13일 오전 3시 48분께 남해군 창선면 지족마을 인근 국도에서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20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고로 인해 A씨와 구준회, 김진환은 경상을 입고 사천시에 위치한 모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아이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4일 "아이콘 일부 멤버들이 탑승한 차량이 13일 사천 3번 국도에서 남해 방면으로 향하던 길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운전자 A씨를 포함해 차량에 탑승했던 멤버들의 부상 수준은 경미한 상태이며 현재 숙소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당사는 음주 운전에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 매우 깊은 우려와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운전자 A씨는 물론 A씨와 함께 탑승한 구준회, 김진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구준회와 김진환이 운전자 A씨의 음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차량에 탑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기 때문. 음주운전 방조죄가 인정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독려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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