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재직증명서 만들어드려요"…90년대생 유혹하는 '작업대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학생 A(26)씨는 저축은행 2곳에서 3년 만기로 총 1천880만원을 빌렸다. 은행들이 그리 큰돈을 A씨에게 선뜻 내준 건 그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A씨에겐 직장도, 증명할 소득도 없었다. A씨는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준 B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건넸다. A씨가 3년간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이자까지 2천897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 대출 사례는 43건, 대출액은 총 2억7천200만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대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400만∼2천만원 정도를 대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든 대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고, 저축은행들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30%의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 연 16∼20%의 대출이자를 내면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작업대출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