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에 도움 안 돼…독도 도발에 단호히 대응"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일본 방위백서 관련 초치 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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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장용석 기자 = 외교부가 14일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정부는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2020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실린 '우리나라(일본) 및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일본 방위백서 캡처) © 뉴스1 |
일본 방위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0년판 일본의 방위'(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6년째다.
방위성은 작년에 이어 올해 백서에 게재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와 '우리나라(일본) 및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도표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란 표기와 함께 자국 영공·영토에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방위성은 이번 백서에서 지난해 7월 러시아 공군의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주변의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해 한국 공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차단기동을 펼치고 경고사격을 가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국 영공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러시아 A-50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겨 당시 우리나라(일본)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기술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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