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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방위백서 채택에 日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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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

뉴스1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일본 방위백서 관련 초치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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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는 14일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6년째다.

또 지난해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행한 것에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라고 썼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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